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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31일까지 취업해야 소득세 9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에 들어간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를 덜 내요. 한도는 1년에 200만원이에요. 회사에 신청서 한 장만 내면 되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놓친 세금 돌려받는 법까지 정리했어요.
· 대상: 청년(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감면: 청년 5년간 90% / 그 외 3년간 70%
· 한도: 과세연도별 연 200만원
·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 신청: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의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를 나라가 깎아주는 제도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근거가 있어요.
감면받는 만큼 매달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연봉 3,000만원 청년이라면 1년 소득세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에요.
중요한 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조건이 맞아도 본인이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회사는 감면 없이 세금을 떼요. 입사 서류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직접 챙겨야 해요.
| 청년 | 90% | 5년 | 200만원 |
| 60세 이상 | 70% | 3년 | 200만원 |
| 장애인 | 70% | 3년 | 200만원 |
| 경력단절여성 | 70% | 3년 | 200만원 |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
감면은 1년 동안 내야 할 근로소득세(결정세액)에 감면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다만 계산 결과가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만 깎아줘요.
| 50만원 | 45만원 감면 | 35만원 감면 |
| 150만원 | 135만원 감면 | 105만원 감면 |
| 300만원 | 200만원 (한도) | 200만원 (한도) |
청년이 5년 동안 매년 한도를 채우면 최대 1,000만원까지 아낄 수 있어요. 내 결정세액은 홈택스 지급명세서나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감면 대상 조건 3가지
① 나이 기준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34세예요.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줘요. 2년 복무했다면 만 36세까지 가능해요. 60세 이상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경력단절여성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으로 퇴직한 뒤 같은 업종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한 경우예요. 퇴직 전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 지나야 해요.
② 회사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공공기관·지자체는 해당하지 않아요. 금융·보험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서비스업, 병의원, 교육서비스업, 주점업 등도 제외돼요.
③ 본인 기준
임원, 최대주주와 그 가족, 일용근로자는 받을 수 없어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제외예요. 외국인은 안 되고, 이중국적자는 가능해요.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헷갈린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조회해 보세요. 인사팀에 물어보는 것도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 근로계약일 기준 나이(병역기간 차감 후) 확인
·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제외 업종이 아닌지 확인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
·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업인지 확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내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거쳐서 신청해요.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점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를 더 우대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근무하는 사업장 위치에 따라 혜택이 달라져요.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 수도권 | 5년 | 70% |
| 비수도권 광역시 등 | 6년 | 75% |
| 기타 비수도권 | 7년 | 80% |
| 비수도권 우대지역 | 최대 10년 | 90%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자 감면은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늘리는 안이 포함됐어요. 최종 내용은 국회 의결 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지금 기준으로는 올해 말까지 취업한 사람만 감면 대상이니, 입사를 앞두고 있다면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놓친 감면,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입사 때 신청을 깜빡했어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이후 월급부터 반영돼요.
이미 낸 지난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안에 하면 돼요. 퇴사했다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직접 하면 돼요.
재직 중이라면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고, 지난 연도분 연말정산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환급금은 보통 청구 후 2개월 안에 통장으로 들어와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용직이 아니라면 계약직도 가능해요.
Q.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처음 감면을 신청한 취업일부터 세요. 중간에 쉬어도 기간은 계속 흘러가요.
Q. 회사가 신청을 안 받아주면요?
회사는 신청서를 받으면 세무서에 명세서를 내야 해요. 거부한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Q. 연말정산 때 따로 해야 하나요?
회사에 신청서를 냈다면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돼요.



올해 12월 31일까지 취업했다면 지금 바로 회사에 신청서를 내세요.
지난 몫은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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