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9세라서 청년 전세보증에서 빠졌다면, 10월부터는 다시 확인해 보세요. 10월 1일부터 청년 특례 전세보증 대상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넓어져요. 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신혼·유자녀 3억원)까지 지원돼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도 부부 중 한 명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게 바뀌어요.🔑 핵심 요약 —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청년·신혼 주거 지원· 청년 전세보증: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 요건: 연 7,000만원 이하 (유지)· 지원 한도: 보증금 90% 이내, 최대 2억원 (신혼·유자녀 3억원)· 신혼부부: 부부 합산 → 부부 중 1명 소득 기준· 보금자리론: 합산 8,500만원 초과여도 1명 소득 7,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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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