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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세라서 청년 전세보증에서 빠졌다면, 10월부터는 다시 확인해 보세요. 10월 1일부터 청년 특례 전세보증 대상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넓어져요. 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신혼·유자녀 3억원)까지 지원돼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도 부부 중 한 명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청년 전세보증: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소득 요건: 연 7,000만원 이하 (유지)
· 지원 한도: 보증금 90% 이내, 최대 2억원 (신혼·유자녀 3억원)
· 신혼부부: 부부 합산 → 부부 중 1명 소득 기준
· 보금자리론: 합산 8,500만원 초과여도 1명 소득 7,000만원 이하면 가능
·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청년 전세보증, 만 39세까지 넓어져요
청년 특례 전세보증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공공기관이 은행에 보증을 서 주는 제도예요. 보증이 있으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더 쉽게, 더 좋은 조건으로 마련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어요. 10월 1일부터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구분 | 기존 | 10월 1일부터 |
|---|---|---|
| 대상 나이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
| 주택 요건 | 무주택 | 무주택 (유지) |
| 소득 요건 | 연 7,000만원 이하 | 연 7,000만원 이하 (유지) |
| 신혼부부 소득 | 부부 합산 | 부부 중 1명 기준 |
| 지원 한도 | 보증금 90%, 최대 2억원 | 동일 (신혼·유자녀 최대 3억원) |
| 보증 비율 | 100% | 100% (유지) |
신혼부부는 한 사람 소득만 봐요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을 합치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혼하면 오히려 지원에서 빠지는 ‘결혼 페널티’라는 말까지 나왔죠.
10월부터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으로 판단해요.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한도도 최대 3억원까지 늘어나요.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짜리 전셋집이라면, 청년 1인 가구는 2억원까지, 신혼부부는 2억 7천만원(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문턱도 낮아져요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자금 상품이에요. 지금까지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했어요. 10월부터는 합산 소득이 이를 넘어도 괜찮아요.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소득 요건을 채운 걸로 봐요.
| 예시 (신혼부부) | 기존 기준 | 10월부터 |
|---|---|---|
| 남편 6,500만원 + 아내 3,000만원 (합산 9,500만원) |
❌ 합산 초과 | ✅ 1명이 7,000만원 이하 |
| 남편 5,000만원 + 아내 3,000만원 (합산 8,000만원) |
✅ 가능 | ✅ 가능 |
| 남편 8,000만원 + 아내 7,500만원 (합산 1억 5,500만원) |
❌ 합산 초과 | ❌ 두 사람 모두 초과 |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주택 가격, 주택 보유 여부 같은 다른 조건은 그대로 적용돼요.
신청 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신청 전 꼭 챙길 체크리스트
✅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지
✅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지 (신혼은 1명 기준)
✅ 전세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 집주인 세금 체납·선순위 채권이 없는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특히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채권을 꼭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도 함께 보면 더 안전해요.
내년에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나와요
정부는 8월 13일 주거 대책에서 청년 주거 지원을 함께 발표했어요. 그중 하나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에요. 2027년 1월 출시 예정이에요.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가 대상이고,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요건이 붙어요. 4억원 이하·85㎡ 이하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빌라 등)을 살 때 집값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구조예요.
10월에는 전세보증 말고도 기차표 예매, 통신요금 안내 등 바뀌는 제도가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10월 1일부터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면 대상이에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요건도 함께 맞아야 해요.
A. 아니요. 새 기준은 10월 1일부터 적용돼요. 35~39세라면 10월 이후에 신청하세요.
A. 상품마다 신혼부부 인정 기간이 달라요. 신청 전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서 꼭 확인하세요.
A. 소득 증빙 방법과 기준 연도는 상품과 은행마다 달라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상담받으세요.
A. 아니요. 이번에 바뀌는 건 신혼부부 소득 요건뿐이에요. 주택가격과 주택 보유 조건은 그대로예요.



나이 때문에, 맞벌이라서 포기했던 분들이라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하루의 쓸모가 내 집 마련까지 필요한 정보를 계속 챙겨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