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이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정해진 11가지 사유에 해당해야만 변경이 가능해요. 발음이 안 맞거나, 해외 취업·유학 서류와 다르거나, 가족 성을 맞춰야 하는 경우 등이에요. 신청은 온라인이 아예 안 되고 반드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외교부 심사에 약 2주가 걸려요.🔑 핵심 요약· 원칙 : 여권 영문성명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법정 사유만 예외· 허용 사유 : 발음 불일치, 해외 취업·유학, 가족 성 일치, 배우자 성 추가, 부정적 의미, 개명 등 총 11가지· 신청 방법 : 온라인 불가 → 시·군·구청 여권과 직접 방문· 심사 기간 : 외교부 심사 포함 약 2주 (불승인 가능성 있음)· 수수료 : 10년 복수여권 58면 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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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6.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