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서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돼요.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바뀌는 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 폐지· 지급액: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유지되는 요건: 양육비 채권 보유, 최근 양육비 미지급(또는 부족), 이행 절차 진행·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우편·전화 문의(1644-6621)양육비 선지급제, 무엇이 달라지나요?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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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9.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