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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신청 소득 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조건과 월 20만원 지급 안내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서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돼요.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 바뀌는 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 폐지
· 지급액: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유지되는 요건: 양육비 채권 보유, 최근 양육비 미지급(또는 부족), 이행 절차 진행
·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우편·전화 문의(1644-6621)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준비하는 한부모가족의 일상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준비하는 한부모가족의 일상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준비하는 한부모가족의 일상

양육비 선지급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그 금액을 채무자(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 기준이 없어져요.

구분 현재 (~10월 28일) 10월 29일 이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 없음
양육비 채권 보유해야 함 그대로 유지
미지급 여부 확인함 그대로 유지
💡 소득 요건 폐지는 법 시행일(10월 29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돼요.

신청 조건, 이것만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만 없어지고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예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신청 요건 3가지

1
양육비 채권 보유 —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해요.
2
양육비 미지급 —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월 20만원)보다 적어야 해요.
3
이행 절차 진행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상태여야 해요.

쉽게 말해, 양육비를 받기로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는 못 받고 있고,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면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지급액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지급 기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일 승인 후 통상 매월 25일

자녀가 2명이면 자녀 수에 따라 각각 지급받는 구조예요.

신청방법, 이렇게 하세요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받아요. 방법은 세 가지예요.

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2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
3
대표전화 1644-6621로 자격과 절차 문의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선정 여부가 결정돼요. 선정되면 지급일부터 매달 받게 돼요.

💡 아직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먼저 대표전화 1644-6621로 문의해서 진행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 서류 작성과 온라인 신청 모습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 서류 작성과 온라인 신청 모습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 서류 작성과 온라인 신청 모습

그동안 얼마나 지원했나요? 회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7월 제도가 시작된 뒤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2,924명이 약 231억 원을 지원받았어요.

국가가 먼저 준 돈은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해요. 다만 회수율은 아직 낮은 편이에요. 국회 김건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25년 7~12월 지급액은 약 77억 3천만 원이고, 회수액은 약 9억 9,700만 원으로 회수율이 12.94%예요.

정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회수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에요.

⚠️ 소득 기준이 없어져도 양육비 채권 보유·미지급 여부·이행 절차 진행 요건은 그대로예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10월 29일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양육비 채권 보유, 미지급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 해요.

Q.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고 있으면 안 되나요?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월 20만원)보다 적으면 요건을 충족해요.

Q. 언제부터 소득 기준 폐지가 적용되나요?

법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에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돼요.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로 문의하면 돼요.

양육비 선지급으로 아이 양육에 도움이 되는 가족의 모습양육비 선지급으로 아이 양육에 도움이 되는 가족의 모습양육비 선지급으로 아이 양육에 도움이 되는 가족의 모습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행 절차 진행 여부부터 미리 확인해 두세요.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