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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서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돼요.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 바뀌는 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 폐지
· 지급액: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유지되는 요건: 양육비 채권 보유, 최근 양육비 미지급(또는 부족), 이행 절차 진행
·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우편·전화 문의(1644-6621)



양육비 선지급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그 금액을 채무자(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 기준이 없어져요.
| 구분 | 현재 (~10월 28일) | 10월 29일 이후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 기준 없음 |
| 양육비 채권 | 보유해야 함 | 그대로 유지 |
| 미지급 여부 | 확인함 | 그대로 유지 |
신청 조건, 이것만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만 없어지고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예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신청 요건 3가지
쉽게 말해, 양육비를 받기로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는 못 받고 있고,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면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 지급액 |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
| 지급 기간 |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 지급일 | 승인 후 통상 매월 25일 |
자녀가 2명이면 자녀 수에 따라 각각 지급받는 구조예요.
신청방법, 이렇게 하세요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받아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선정 여부가 결정돼요. 선정되면 지급일부터 매달 받게 돼요.



그동안 얼마나 지원했나요? 회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7월 제도가 시작된 뒤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2,924명이 약 231억 원을 지원받았어요.
국가가 먼저 준 돈은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해요. 다만 회수율은 아직 낮은 편이에요. 국회 김건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25년 7~12월 지급액은 약 77억 3천만 원이고, 회수액은 약 9억 9,700만 원으로 회수율이 12.94%예요.
정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회수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10월 29일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양육비 채권 보유, 미지급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 해요.
Q.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고 있으면 안 되나요?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월 20만원)보다 적으면 요건을 충족해요.
Q. 언제부터 소득 기준 폐지가 적용되나요?
법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에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돼요.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로 문의하면 돼요.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행 절차 진행 여부부터 미리 확인해 두세요.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