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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에 잠자던 청약통장, 9월 30일이 지나면 영영 못 바꿉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로 끝나요. 원래 2025년 9월이던 기한이 한 차례 연장된 것이라, 또 연장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환하면 금리는 연 최대 3.1%,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 한도까지 올라가요. 다만 모든 사람이 갈아타야 하는 건 아니에요.
· 마감일 : 2026년 9월 30일
· 대상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보유자
· 전환 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 금리 : 최대 연 3.1% /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신청처 : 기존 통장이 있는 같은 은행에서만 가능
· 주의 : 가족 간 명의변경 권리는 사라질 수 있어요



9월 30일에 마감되는 게 뭔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건 옛날 통장을 새 통장으로 갈아타는 제도입니다. 청약저축·예금·부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막혔어요. 그래도 예전 통장을 그대로 들고 계신 분이 아직 10만 좌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이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열어준 전환의 문이 9월 30일에 닫힙니다. 하루만 늦어도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요.
통장 종류별 차이
| 통장 종류 | 지금 청약 가능 | 전환 후 |
|---|---|---|
| 청약저축 | 국민주택만 | 민영까지 확대 |
| 청약예금 | 민영주택만 | 공공까지 확대 |
| 청약부금 | 85㎡ 이하 민영 | 모든 주택 |
전환하면 좋아지는 3가지
| 항목 | 내용 |
|---|---|
| 금리 | 2년 이상 유지 시 연 3.1% |
| 소득공제 | 연 300만원의 40%, 최대 120만원 |
| 월 인정액 | 10만원 → 25만원으로 상향 |
가장 큰 변화는 청약할 수 있는 집이 전부 열린다는 점이에요. 공공분양은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데, 월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 만큼 유리해집니다. 40년 넘게 묶여 있던 한도가 풀린 셈이에요.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전환 신청방법



전환이 손해일 수도 있어요
첫째, 명의변경 권리입니다. 오래된 청약저축 중 일부는 가족 간 명의변경이 가능한데, 전환하면 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라면 은행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실적이 전부 넘어가진 않아요. 원래 청약하던 영역의 납입횟수·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새로 열리는 영역은 전환일부터 다시 계산돼요. 20년 된 청약저축을 바꿔도 민영주택 가점의 가입기간 점수는 새로 쌓입니다. 민영 쪽에서는 사실상 신규 통장과 비슷한 출발선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공공분양만 노리는 분이라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뒤 민영주택 1순위를 노린다면 아래 금액을 채워야 해요. 모자라면 차액을 한 번에 넣으면 됩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아니에요. 최초 가입일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Q. 다른 은행으로 옮기며 전환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기존 통장이 있는 같은 은행에서만 가능해요.
Q. 그냥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돼요.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납입횟수와 가입기간이 모두 사라집니다.
Q. 9월 30일 이후엔 통장을 못 쓰나요?
쓸 수 있어요. 기존 통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통장으로 바꿀 기회만 사라져요.
· 공공분양만 노린다 + 물려줄 계획 있다 → 유지 검토
· 민영·공공 가리지 않고 기회를 넓히고 싶다 → 전환 유리
·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고 싶다 → 전환 유리



서랍 속 통장 이름부터 확인해 보세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라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판단이 어렵다면 가입 은행 창구에서
내 통장의 명의변경 가능 여부까지 함께 물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홈 및 취급은행 상품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어요.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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