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6년 9월 18일 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안내 이미지

아내가 출산하기 전에는 못 쓰던 배우자 출산휴가,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육아휴직,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도 같은 날 새로 생겨요.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예요. 시행일 하루 차이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했어요.

🔑 핵심 요약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범위 확대
· 사용 시기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 휴가 일수 : 20일 유급 (소정근로일 기준, 3회 분할 가능)
· 임신 중 배우자 돌봄용 육아휴직 허용 (개시 7일 전 신청)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 (최초 3일 유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1개 삭제

 

2026년 9월 18일 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2026년 9월 18일 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2026년 9월 18일 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9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어요.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라고 부르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제도 기존 9월 18일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에만 사용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남성 육아휴직 자녀 출생 이후만 가능 임신 중 배우자 돌봄도 가능
유산·사산 휴가 남편은 대상 아님 5일 신설 (최초 3일 유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3가지 대체인력 사유 삭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에도 쓸 수 있어요

이름부터 바뀌어요.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돼요. 이름에 '전후'가 붙은 이유는 사용 시기가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20일 안에만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만삭이라 혼자 병원 다니기 힘들어도, 남편은 연차를 써야 했죠.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쓸 수 있어요. 산전 진찰에 동행하거나, 입원 준비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 휴가 일수 2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소정근로일(근무일) 기준이에요. 주말과 공휴일은 20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4주 가까이 쉬는 셈이 돼요.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20일 전 기간이 유급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이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아요.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684,210원이에요.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넘는 만큼은 회사가 채워줘야 해요.

대규모 기업이라면 고용보험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20일 전부를 회사가 유급으로 지급해요. 급여를 주는 주체만 다를 뿐 유급이라는 점은 똑같아요.

임신 중인 배우자를 위한 육아휴직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어요.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아내가 절대안정 진단을 받았는데 남편은 연차밖에 답이 없던 상황, 이제는 육아휴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하면 돼요.

신청방법 — 4단계로 끝나요

1
회사에 문서로 고지해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쓰려는 날짜를 적어서 제출하면 돼요. 사업주는 해당 기간 안에서 20일을 부여해야 해요.
2
휴가를 사용해요. 한 번에 몰아 쓰지 않아도 되고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3
고용24(work24.go.kr)에서 급여를 신청해요. 온라인 외에 방문·우편·팩스도 가능해요.
4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돼요. 신청 기한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예요.
2026. 09. 18 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최대 1,684,210원 · 온라인 신청 5분이면 끝나요
👆 클릭하면 정부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2026년 9월 18일 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방법2026년 9월 18일 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방법2026년 9월 18일 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방법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이 새로 생겨요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어도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는 따로 없었어요. 연차를 털어 쓰거나 무급 결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9월 18일부터는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어요.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 청구 기한이 짧아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쓸 수 없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쉬워져요

같은 날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거부 사유가 줄어들어요. 기존에는 회사가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업무 성격상 분할이 곤란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이 중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가 삭제돼요. 현실적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이 사유로 거절당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9월 18일 전에 출산했으면 못 쓰나요?

출산 후 120일 이내라면 남은 일수를 쓸 수 있어요. 다만 '출산 전 사용' 확대 적용 여부는 시행일과 청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20일을 한 번에 다 써야 하나요?

아니에요.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 전에 며칠, 조리원 퇴소 후에 며칠 이런 식으로 배분할 수 있어요. 다만 나눠 쓴 휴가 전부가 정해진 기간 안에 들어와야 해요.

Q.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고지하면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가 있어요.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돼요. 거부당했다면 1350으로 상담받으세요.

Q.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사용한 기간만큼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돼요. 분할 사용 횟수와의 관계는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2026년 9월 18일 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자주묻는 질문2026년 9월 18일 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자주묻는 질문2026년 9월 18일 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자주묻는 질문

 

2026년 9월 18일부터 시작돼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 배우자를 위한 육아휴직,
그리고 유산·사산휴가 5일까지.

출산 예정일이 가까운 분이라면
지금 회사 인사팀에 미리 문의해 두세요.
하루 차이로 못 쓰는 일이 없도록요.

지금 고용24에서 확인하기  ›

※ 본 글은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발표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어요. 급여 상한액과 세부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