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맞벌이·한부모 가정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 월 최대 60만 원 지급손주 1명 30만원 · 2명 45만원 · 3명 이상 60만원 (지역별 차이 있음)대상 아동: 만 24개월~36개월 이하 (지역에 따라 최대 47개월)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매월 1일~15일 신청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조부모 돌봄수당이란?조부모 돌봄수당(손주돌봄수당)은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주를 돌볼 때, 지자체가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닌 지자체별 개별 사업이라 지역마다 지원 금액, 나이 기준, 신청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대폭 확대! 경기도는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26개로 늘었고, 서울·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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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4.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