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했는데 남편은 며칠이나 쉴 수 있는지 아세요? 이제 최대 20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3~5일만 쓰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게다가 2026년 7월부터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이 휴가를 허용해주면 정부에서 업무분담지원금까지 새로 생겼어요. 남편도, 회사도 챙겨야 할 배우자 출산휴가 완전 정리해드릴게요.👶 배우자 출산휴가 핵심 요약· 휴가 기간: 20일 유급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 통상임금 100% (상한 1,684,210원)· 분할 사용: 최대 3회 분할 가능· 🆕 업무분담지원금 (2026년 7월 신설):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원· 신청: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배우자 출산휴가 —..
생활 정보
2026. 7. 7.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