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하기 전에는 못 쓰던 배우자 출산휴가,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육아휴직,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도 같은 날 새로 생겨요.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예요. 시행일 하루 차이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범위 확대· 사용 시기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휴가 일수 : 20일 유급 (소정근로일 기준, 3회 분할 가능)· 임신 중 배우자 돌봄용 육아휴직 허용 (개시 7일 전 신청)·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 (최초 3일 유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아내가 출산했는데 남편은 며칠이나 쉴 수 있는지 아세요? 이제 최대 20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3~5일만 쓰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게다가 2026년 7월부터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이 휴가를 허용해주면 정부에서 업무분담지원금까지 새로 생겼어요. 남편도, 회사도 챙겨야 할 배우자 출산휴가 완전 정리해드릴게요.👶 배우자 출산휴가 핵심 요약· 휴가 기간: 20일 유급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 통상임금 100% (상한 1,684,210원)· 분할 사용: 최대 3회 분할 가능· 🆕 업무분담지원금 (2026년 7월 신설):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원· 신청: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배우자 출산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