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강아지, 등록했는데도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이사하거나 전화번호가 바뀐 뒤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50만원, 아예 등록하지 않았다면 최대 100만원이에요. 하지만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하면 밀린 과태료가 전부 면제돼요. 11월부터는 공원·아파트 단지에서 집중 단속이 시작돼요. 인식표·목줄 규정까지 이번 연휴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핵심 요약 —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자진신고 기간: 9월 1일 ~ 10월 31일 (과태료 면제)· 대상: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보호자· 미등록 과태료: 최대 100만원· 변경신고 누락: 최대 50만원 (주소·연락처·소유자 변경 등)· 집중 단속: 11월 한 달, 공원·아파트 단지· 온라인 변경신고: 정부24·동물보호관리시스템 (무료) 반려견 자진신고, 누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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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5. 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