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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급 2,236,300원 확정 안내

 

내년 월급명세서, 1월에 꼭 한 번 확인해야 해요.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거든요. 올해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에요.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바꾸면 2,236,300원이에요. 올해보다 한 달에 79,420원, 1년이면 약 95만 원이 늘어나요. 내 근무시간 기준으로 얼마가 되는지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핵심 요약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380원 · 3.7% 인상)
·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 · 월 209시간)
·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 업종·지역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2027년 최저임금, 이렇게 정해졌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전원회의에서 시급 10,700원을 의결했어요. 이후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최종 고시했어요.

처음엔 노동계가 12,000원, 경영계가 동결(10,320원)을 내세웠어요. 여러 차례 수정안을 거쳐 마지막엔 10,730원과 10,700원 두 안을 놓고 표결했어요. 그 결과 경영계 안인 10,700원이 채택됐어요.

인상률 3.7%는 최근 몇 년 중 높은 편이에요. 2025년 1.7%, 2026년 2.9%였다가 3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어요.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66만~298만 명으로 추산돼요. 아르바이트, 편의점·카페 직원, 경비·청소 근로자처럼 시급제로 일하는 분들이 특히 직접 영향을 받아요.

올해 vs 내년, 한눈에 비교

구분 2026년 2027년 차이
시급 10,320원 10,700원 +380원
일급 (8시간) 82,560원 85,600원 +3,040원
월급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연봉 (12개월) 25,882,560원 26,835,600원 +953,040원
💡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시간이에요. 월급제라면 이 금액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세금과 4대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조금 더 적어요.

내 월급 바로 계산하기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만 넣으면 돼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까지 자동으로 더해서 계산해요.

🧮 2027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주 시간 근무
주 40시간 기준 2027년 월급은 2,236,300원이에요.
주 근무시간 2027년 월급 (주휴 포함)
주 15시간 약 836,800원
주 20시간 약 1,115,800원
주 30시간 약 1,673,700원
주 40시간 2,236,300원

📌 주휴수당은 이렇게 붙어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예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하면 받을 수 있어요.

계산은 간단해요.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에요. 주 20시간 알바라면 4시간분, 즉 42,800원이 매주 더 붙어요.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인 85,600원이에요. 한 달로 치면 약 37만 원이 넘어요. 시급만 보고 월급을 계산하면 이 부분이 빠지기 쉬우니 꼭 확인하세요.

💡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1월 급여, 이렇게 확인하세요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2026년 12월까지 일한 몫은 올해 기준(10,320원)으로 따져요.

1
1월분 명세서에서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해요.
2
월급제라면 기본급이 근무시간 대비 최저 기준을 넘는지 계산기로 비교해요.
3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빠졌다면 사업주에게 먼저 문의해요.
4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1350으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2026년 대비 380원 인상2027년 최저임금 주 근무시간별 월급 주휴수당 포함

주의사항과 함께 바뀌는 것

⚠️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수습 3개월: 1년 이상 계약이면 최저임금의 90%(시급 9,630원)까지 줄 수 있어요. 단순 노무직은 감액이 안 돼요.
⚠️ 5인 미만 사업장: 일부 근로기준법은 빠지지만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돼요.
⚠️ 식대·교통비: 현금으로 매달 주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돼요.

📈 최저임금 따라 같이 오르는 것

최저임금은 월급만 바꾸지 않아요.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에 맞춰 정해져요.

실업급여 하루 최소 금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해서 정해요. 2027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68,480원이에요. 올해 66,048원보다 2,432원 많아요.

그래서 내년 초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업급여 금액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돼요. 주휴수당만 없을 뿐 시급은 10,700원 이상이어야 해요.

Q. 월급 220만 원이면 내년에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주 40시간 기준이라면 그래요. 2,236,300원까지 월 36,300원이 더 올라야 해요.

Q. 배달·택배 기사도 적용되나요?
근로자라면 적용돼요. 도급제라고 해서 따로 정한 최저임금은 없어요.

Q. 연말에 바로 올려줘야 하나요?
아니에요. 12월 31일까지 일한 몫은 올해 기준이에요. 1월 1일 근무분부터 새 기준이에요.

Q. 야간·휴일에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50%를 더 받아요. 2027년 기준 시급으로는 16,050원 이상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요.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 미달은 법 위반이에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받지 못한 차액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급 2,236,300원 확정 자주 묻는 질문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급 2,236,300원 확정 자주 묻는 질문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급 2,236,300원 확정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 월급은 2,236,300원이에요.
1월 첫 월급날, 명세서 속 시급부터 꼭 확인해 보세요.
작은 확인 하나가 1년 95만 원을 지켜줘요.

※ 본 글은 고용노동부 고시(2026.8.5) 기준이며, 계산기 결과는 세전 참고용이에요. 실제 급여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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