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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느라 생활비가 늘 빠듯하다면, 매달 최대 36만 9천 원을 그냥 놓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1인 가구는 월 123만 원, 4인 가구는 월 311만 원이 기준선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부모님이나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1년 내내 받아요.
·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1,230,834원 / 4인 3,117,474원)
· 지원: 세입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월세 지원
· 자가 가구: 집 상태에 따라 수리비(수선유지급여)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
·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예요. 하지만 생계급여를 못 받는 가구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기준이 생계급여(32%)보다 넉넉한 48%이기 때문이에요.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 (월)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재산은 기본재산액만큼 빼고 계산해요. 그래서 작은 보증금이나 소액 예금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아요. 다만 자동차는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이 높아서 영향이 커요. 차가 있다면 꼭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
월세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세입자는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진 '기준임대료'까지 받아요.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 받아요.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만 | 30.0만 | 24.7만 | 21.2만 |
| 2인 | 41.4만 | 33.7만 | 27.7만 | 23.8만 |
| 3인 | 49.2만 | 40.1만 | 33.0만 | 28.3만 |
| 4인 | 57.1만 | 46.4만 | 38.2만 | 32.8만 |
※ 2026년 기준, 단위 원/월. 5인 이상은 복지로·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1인 820,556원)보다 높으면 조금 깎여요. 넘는 금액의 30%를 빼고 받는 구조예요.
📌 대전 1인 가구 예시 (월세 30만 원)
· 소득인정액 80만 원 → 기준임대료 247,000원 전액
· 소득인정액 100만 원 → (1,000,000 − 820,556) × 30% = 53,833원 차감
→ 247,000 − 53,833 = 약 19만 3천 원 지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내 집에 살아도 수리비를 받아요
자가 가구는 월세 대신 집 수리를 지원받아요. 집이 낡은 정도에 따라 도배·장판(경보수), 창호·난방(중보수), 지붕·벽체(대보수)로 나뉘어요. 대보수는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돼요.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아요. 생계급여 기준 이하는 100%,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48% 이하는 80%를 지원받아요.
| 구분 | 수선 주기 | 최대 지원금 | 주요 공사 |
|---|---|---|---|
| 경보수 | 3년 | 590만 원 | 도배·장판 |
| 중보수 | 5년 | 1,095만 원 | 창호·단열·난방 |
| 대보수 | 7년 | 1,601만 원 | 지붕·기둥·벽체 |
한국부동산원이 집을 직접 점검해서 보수 단계를 정해요. 공사는 LH 등이 맡아서 진행하니 업체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2027년엔 기준이 더 올라가요
내년 1월부터 선정기준이 1인 1,313,300원, 4인 3,326,345원으로 올라요. 기준임대료도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천 원~5만 원 오를 예정이에요. 올해 아깝게 탈락했다면 내년 초에 다시 신청해 보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4인 692만원 모르면 혜택 놓쳐요
내년 복지 혜택, 올해 기준으로만 따지면 받을 수 있는 걸 놓칠 수 있어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됐어요. 4인 가구는 월 692만 9,885원, 1인 가구는 월 273만 6,0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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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꼭 알아둘 주의사항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 1만 원만 지급돼요.
⚠️ 이사하면 전입신고 후 꼭 변경 신청을 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아요.
⚠️ 월세를 두 달 넘게 밀리면 급여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어요.
⚠️ 소득·재산이 바뀌면 신고해야 해요. 숨기면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시원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시원·쪽방 같은 비주택도 실제 임차료를 증빙하면 대상이에요.
Q. 자녀가 따로 나가 살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가구의 19~30세 미혼 자녀가 학업·취업으로 따로 살면 자녀 몫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청년 분리지급).
Q. 생계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준만 맞으면 생계·의료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물어보세요.
Q. 직장에 다니면 못 받나요?
아니에요. 일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해 주기 때문에 실제 월급보다 낮게 계산돼요.
Q. 언제부터 돈이 들어오나요?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서 지급해요. 조사가 길어져도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되니 서류부터 먼저 내는 게 유리해요.



월세가 부담된다면 오늘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해 보세요.
한 달 몇십만 원, 1년이면 수백만 원 차이예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공개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어요.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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