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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25%를 아직 못 받은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후지급금은 2025년에 폐지됐지만, 2024년까지 쓴 휴직 기간분은 복직 6개월 뒤 직접 신청해야 나와요.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이고, 고용24에서 신청해요. 금액·신청방법·사후지급금 챙기는 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 2026년 급여: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 (상한 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은 사후지급금 없이 매달 전액 지급
· 2024년 휴직 기간분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하면 따로 신청
·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2026 육아휴직급여, 누가 얼마 받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워요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요
✅ 휴직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에요
금액은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매달 고정으로 받는 임금)으로 계산해요. 2025년 개편 이후 기준이 2026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육아휴직급여 계산 예시, 1년 쉬면 얼마?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직장인이 1년을 쉰다고 가정해 볼게요. 계산은 개월마다 상한액과 비교해서 낮은 쪽을 받는 방식이에요.
| 1~3개월 | 300만원 → 상한 250만원 × 3 | 750만원 |
| 4~6개월 | 300만원 → 상한 200만원 × 3 | 600만원 |
| 7~12개월 | 80%인 240만원 → 상한 160만원 × 6 | 960만원 |
| 1년 합계 | - | 2,310만원 |
2024년까지 같은 조건이면 1년에 최대 1,800만원 정도였어요. 지금은 약 510만원이 늘었고, 25%를 떼지 않고 매달 그대로 들어와요. 내 금액이 궁금하면 고용24 모의계산 메뉴에 통상임금을 넣어 보면 돼요.
사후지급금, 폐지됐는데 왜 챙겨야 하나요
예전엔 매달 급여의 75%만 주고, 나머지 25%는 떼어뒀어요. 복직해서 6개월 이상 일해야 한꺼번에 줬는데, 이게 사후지급금이에요.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다만 그 전 휴직 기간에 이미 떼어둔 25%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2024년에 휴직을 시작해 2025년까지 이어 쓴 분이라면, 2024년분은 예전 방식이 적용되고 2025년분부터 전액 지급이에요.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5% 적립 → 복직 6개월 후 신청 |
| 2025년 1월 1일 이후 | 없음 (매달 전액 지급) |
예를 들어 2024년 5월부터 1년 쉬고 2025년 5월에 복직했다면, 6개월을 채운 2025년 11월부터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휴직이 늦게 끝난 분은 바로 지금이 신청 시기일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4단계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핵심은 회사 확인서가 먼저 등록돼야 한다는 점이에요. 순서만 지키면 첫 급여는 보통 신청 후 2주 안팎에 들어와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고용24에 로그인할 수 있어요.



사후지급금 신청할 때 확인할 것
사후지급금도 육아휴직급여처럼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니 복직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받을 수 있는 경우
✅ 휴직했던 회사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어요
✅ 폐업·도산 같은 정당한 사유로 6개월을 못 채웠어요
❌ 복직 후 6개월 안에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어요
내가 사후지급금 대상인지 헷갈리면 예전에 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확인해 보세요. 매달 받은 금액이 계산된 급여의 75% 수준이었다면 25%가 적립돼 있다는 뜻이에요. 고용24에 로그인하면 지금까지의 지급 내역도 조회할 수 있어요.
복직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날을 미리 계산해 두면 편해요. 예를 들어 3월 1일에 복직했다면 8월 31일에 6개월을 채우고,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놓치면 손해 보는 주의사항
⚠️ 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일찍 복직하고 알리지 않으면 부정수급이에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 징수까지 될 수 있어요.
⚠️ 일찍 복직하면 그날 전날로 휴직이 끝나요. 회사와 고용센터에 바로 알려야 해요.
Q. 아빠도 같은 금액을 받나요?
네, 엄마·아빠 구분 없이 각자 신청하고 같은 기준으로 받아요.
Q.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라 비과세예요.
Q. 회사가 확인서를 늦게 내주면요?
확인서가 없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아요. 인사팀에 먼저 요청하고, 계속 늦어지면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리세요.
Q. 공무원·교사도 고용24로 신청하나요?
아니에요. 공무원·교사는 고용보험이 아닌 별도 육아휴직수당 체계라 소속 기관에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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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날짜를 달력에 적어두고 신청 기한 12개월을 꼭 지키세요.
※ 2026년 10월 기준 정보예요. 개인별 지급액과 요건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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