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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시간만 줄이면 월급이 거의 그대로예요.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을 통상임금 100%로 보전하고, 상한액도 월 250만원으로 올랐어요. 통상임금 250만원 이하라면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여도 손에 쥐는 돈은 사실상 같아요. 퇴직금·근속까지 지키면서 단축하는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 신청 순서도 함께 보세요.
·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단축 후 근무: 주 15~35시간,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보전 (상한 월 250만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보전 (상한 월 160만원)
· 퇴직금 계산 때 단축 기간은 빠져서 불리하지 않아요
누가 쓸 수 있나요?
2025년 2월부터 대상 자녀 나이가 크게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만 8세(초2) 이하였는데, 지금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까지 가능해요.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 구분 | 조건 |
|---|---|
|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
| 고용보험 | 단축 시작 전 가입기간 통산 180일 이상 |
| 사용 기간 | 30일 이상 단축 사용 |
| 근무시간 |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월급이 얼마나 줄어들까? 계산법
회사는 줄어든 시간만큼 월급을 덜 줘요. 대신 그 빈자리를 고용보험이 채워줘요. 계산은 두 덩어리로 나뉘어요.
①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 10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상한 250만원)
② 10시간 넘는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 나머지 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은 매달 고정으로 받는 기본급, 고정수당 등을 말해요. 성과급이나 연장수당은 빠져요. 월급이 낮아도 걱정 없도록 하한액은 두 구간 모두 월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주 40시간 근무자가 실제로 받는 돈을 비교해 볼게요.
| 통상임금 / 단축 | 회사 월급 | 정부 급여 | 합계 |
|---|---|---|---|
| 250만원 / 주30시간 | 187.5만원 | 62.5만원 | 250만원 (손실 0) |
| 300만원 / 주30시간 | 225만원 | 62.5만원 | 287.5만원 |
| 300만원 / 주20시간 | 150만원 | 102.5만원 | 252.5만원 |
핵심은 "딱 10시간"이에요. 10시간까지는 100%라서 손실이 거의 없고, 그 이상부터는 80%라 줄어드는 폭이 커져요.
주 10시간은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어요. 아이 등하원 시간에 맞춰 고르면 돼요.
| 방식 | 예시 | 이런 분께 |
|---|---|---|
| 매일 2시간 | 9시~16시 근무 | 하원·학원 픽업 |
| 출근 늦추기 | 11시~18시 근무 | 아침 등교 동행 |
| 주 4일 근무 | 하루 쉬고 나머지 정상 | 병원·행사 많은 집 |
근무 방식은 회사와 협의해서 정해요. 신청서에 원하는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조율이 훨씬 쉬워요.
신청방법 3단계



손해 안 보는 4가지 방법
✅ 1. 주 10시간 이내로 줄이기
하루 2시간씩 줄이면 딱 주 10시간이에요. 100% 구간만 쓰니까 소득 감소가 가장 적어요.
✅ 2. 퇴직금 계산 확인하기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져요. 단축 중 퇴사해도 정상 근무 때 월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해요.
✅ 3. 근속기간은 그대로
단축 기간도 근속연수에 모두 들어가요. 승진·호봉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면 법 위반이에요.
✅ 4. 연장근무는 거절해도 돼요
단축 중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금지예요. 본인이 원해서 청구할 때만 주 12시간 안에서 가능해요.
회사 눈치 보인다면 이것부터 말해 보세요
단축 근무는 회사에도 손해만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회사에 장려금을 주고 있어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같은 제도가 대표적이에요.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이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요.
신청 전에 인사팀과 이런 지원 제도를 함께 이야기하면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져요. 단축 기간 동안 업무 분담 계획을 미리 정리해 가는 것도 좋아요.



신청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 30일 미만으로 쓰면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 급여 신청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상한 때문에 보전 비율이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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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아빠도 쓸 수 있나요?
네, 성별과 상관없이 쓸 수 있어요.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Q. 육아휴직이랑 같이 쓸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을 일부 쓰고 나머지를 단축으로 쓰는 식으로 섞어 쓸 수 있어요. 남은 휴직 기간은 2배로 단축 기간에 더해져요.
Q. 회사가 거절하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거부할 때는 회사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Q. 단축 중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매달 신청하면 고용센터 심사 후 본인 계좌로 들어와요. 몇 달 치를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해도 되지만, 기한은 꼭 지켜야 해요.
Q. 연차는 줄어드나요?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봐서 연차 일수 자체는 유지돼요. 다만 하루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연차 1일의 시간도 그 기준으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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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만 지키면 월급 걱정 없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어요.
단축 시작 30일 전 신청, 종료 후 12개월 안 급여 신청만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제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개인별 지급액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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