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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장애인 4차출석 구직활동 몇 회 방문

실업급여 4차 출석을 앞두고 구직활동을 몇 회 해야 하는지 헷갈리셨나요? 특히 장애인은 일반 수급자와 기준이 달라요. 핵심만 먼저 보시고,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 장애인 4차 실업급여 핵심 정리
✅ 구직활동 횟수: 4주 1회 (일반 수급자 2회와 다름!)
✅ 활동 선택: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 자유 선택 가능
✅ 구직활동 강제 아님: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 구직외활동만으로도 OK
✅ 4차 출석: 고용센터 반드시 방문 (온라인 불가)
✅ 거동 곤란 장애인: 실업인정특례 신청 시 전화 구직상담도 인정

4차 출석 당일 준비사항

📋 고용센터 방문 전 체크리스트

항목 내용 필수 여부
구직활동 증빙 1건 입사지원 캡처·면접확인서 등 구직활동 선택 시
구직외활동 증빙 1건 취업특강 수료증·심리검사 결과 등 구직외활동 선택 시
수급자격증 고용센터 발급 수급자격증 ✅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필수
장애인등록증 특례 신청 또는 확인 시 해당자 필수
장애인은 구직활동·구직외활동 중 1가지만 준비하면 돼요!
일반 수급자처럼 2회 준비할 필요 없어요. 1회면 충분해요.
⚠️ 허위 구직활동 제출 시 해당 회차 미지급 + 부정수급 확인 시 5배 환수 + 형사처벌 가능해요.

 

일반 수급자 vs 장애인 — 차수별 기준 비교

📊 장애인은 매 차수 4주 1회로 완화 적용

차수 일반 수급자 장애인·60세 이상
1차 고용센터 출석 + 집체교육 (구직활동 면제) 동일
2~3차 4주 1회 (구직/구직외 선택) 4주 1회 (구직/구직외 자유 선택)
4차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필수) 4주 1회 (구직/구직외 자유 선택)
5~7차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필수) 4주 1회 (구직/구직외 자유 선택)
8차~ 주 1회 (구직활동만) 4주 1회 (구직/구직외 자유 선택)
💡 장애인과 만 60세 이상은 전 차수에 걸쳐 4주 1회, 구직·구직외활동 자유 선택이에요.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korea.kr),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인정되는 활동 종류

구직활동

직접 취업 노력 활동

활동 인정 기준
입사지원 이력서·입사지원서 실제 제출 (클릭만 하면 불인정!)
면접 응시 채용 면접 참여 (면접확인서 등 증빙)
채용박람회 면접 박람회 참여 + 면접 응시
고용센터 직업상담 담당 직업상담원과 구직상담
전화 구직상담 (특례자) 고용센터 직업소개로 구인자와 전화 상담 (거동 곤란 장애인)
구직외활동

취업 준비 보조 활동 (장애인은 선택 가능!)

활동 비고
온라인 취업특강 고용24 취업특강 수강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
자원봉사 복지관 봉사 등 사회봉사활동
자격시험 응시 취업 관련 자격증 시험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 수강

 

거동 곤란 장애인 — 실업인정특례

♿ 특례 신청 시 더 유연하게 인정돼요

자력으로 거동이 곤란한 장애인이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특례자로 지정되면 추가 혜택이 적용돼요.

특례 장애인 추가 혜택
· 4차 출석 시 전화 출석 가능 (고용센터 방문 불가 시)
· 고용센터 직업소개에 따른 전화 구직상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단순 장애인등록만으로는 특례가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별도 신청 및 지정을 받아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A

질문 답변
장애인 4차도 2회 해야 하나요? ❌ 장애인은 1회로 충분해요!
구직외활동만으로 4차 인정되나요? ✅ 장애인은 구직외활동 1회만으로도 인정돼요!
4차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 4차는 고용센터 방문 필수예요. (특례 지정자 예외)
온라인 취업특강 1회면 인정되나요? ✅ 장애인은 취업특강 1회만으로도 4차 인정 가능해요!
특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 1350 문의

 

📌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korea.kr),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2026년 기준)
장애인 4차 구직활동 — 1회, 구직·구직외 자유 선택!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