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 4차 출석을 앞두고 구직활동을 몇 회 해야 하는지 헷갈리셨나요? 특히 장애인은 일반 수급자와 기준이 달라요. 핵심만 먼저 보시고,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 장애인 4차 실업급여 핵심 정리
✅ 구직활동 횟수: 4주 1회 (일반 수급자 2회와 다름!)✅ 활동 선택: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 자유 선택 가능
✅ 구직활동 강제 아님: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 구직외활동만으로도 OK
✅ 4차 출석: 고용센터 반드시 방문 (온라인 불가)
✅ 거동 곤란 장애인: 실업인정특례 신청 시 전화 구직상담도 인정
4차 출석 당일 준비사항
📋 고용센터 방문 전 체크리스트
| 항목 | 내용 | 필수 여부 |
|---|---|---|
| 구직활동 증빙 1건 | 입사지원 캡처·면접확인서 등 | 구직활동 선택 시 |
| 구직외활동 증빙 1건 | 취업특강 수료증·심리검사 결과 등 | 구직외활동 선택 시 |
| 수급자격증 | 고용센터 발급 수급자격증 | ✅ 필수 |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 필수 |
| 장애인등록증 | 특례 신청 또는 확인 시 | 해당자 필수 |
✅ 장애인은 구직활동·구직외활동 중 1가지만 준비하면 돼요!
일반 수급자처럼 2회 준비할 필요 없어요. 1회면 충분해요.
일반 수급자처럼 2회 준비할 필요 없어요. 1회면 충분해요.
⚠️ 허위 구직활동 제출 시 해당 회차 미지급 + 부정수급 확인 시 5배 환수 + 형사처벌 가능해요.
일반 수급자 vs 장애인 — 차수별 기준 비교
📊 장애인은 매 차수 4주 1회로 완화 적용
| 차수 | 일반 수급자 | 장애인·60세 이상 |
|---|---|---|
| 1차 | 고용센터 출석 + 집체교육 (구직활동 면제) | 동일 |
| 2~3차 | 4주 1회 (구직/구직외 선택) | 4주 1회 (구직/구직외 자유 선택) |
| 4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필수) | 4주 1회 (구직/구직외 자유 선택) |
| 5~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필수) | 4주 1회 (구직/구직외 자유 선택) |
| 8차~ | 주 1회 (구직활동만) | 4주 1회 (구직/구직외 자유 선택) |
💡 장애인과 만 60세 이상은 전 차수에 걸쳐 4주 1회, 구직·구직외활동 자유 선택이에요.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korea.kr),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korea.kr),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인정되는 활동 종류
구직활동
직접 취업 노력 활동
| 활동 | 인정 기준 |
|---|---|
| 입사지원 | 이력서·입사지원서 실제 제출 (클릭만 하면 불인정!) |
| 면접 응시 | 채용 면접 참여 (면접확인서 등 증빙) |
| 채용박람회 면접 | 박람회 참여 + 면접 응시 |
| 고용센터 직업상담 | 담당 직업상담원과 구직상담 |
| 전화 구직상담 (특례자) | 고용센터 직업소개로 구인자와 전화 상담 (거동 곤란 장애인) |
구직외활동
취업 준비 보조 활동 (장애인은 선택 가능!)
| 활동 | 비고 |
|---|---|
| 온라인 취업특강 | 고용24 취업특강 수강 |
| 직업심리검사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 |
| 자원봉사 | 복지관 봉사 등 사회봉사활동 |
| 자격시험 응시 | 취업 관련 자격증 시험 |
| 직업능력개발 훈련 |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 수강 |
거동 곤란 장애인 — 실업인정특례
♿ 특례 신청 시 더 유연하게 인정돼요
자력으로 거동이 곤란한 장애인이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특례자로 지정되면 추가 혜택이 적용돼요.
✅ 특례 장애인 추가 혜택
· 4차 출석 시 전화 출석 가능 (고용센터 방문 불가 시)
· 고용센터 직업소개에 따른 전화 구직상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4차 출석 시 전화 출석 가능 (고용센터 방문 불가 시)
· 고용센터 직업소개에 따른 전화 구직상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단순 장애인등록만으로는 특례가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별도 신청 및 지정을 받아야 해요.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별도 신청 및 지정을 받아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A
| 질문 | 답변 |
|---|---|
| 장애인 4차도 2회 해야 하나요? | ❌ 장애인은 1회로 충분해요! |
| 구직외활동만으로 4차 인정되나요? | ✅ 장애인은 구직외활동 1회만으로도 인정돼요! |
| 4차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 ❌ 4차는 고용센터 방문 필수예요. (특례 지정자 예외) |
| 온라인 취업특강 1회면 인정되나요? | ✅ 장애인은 취업특강 1회만으로도 4차 인정 가능해요! |
| 특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 1350 문의 |
📌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korea.kr),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2026년 기준)
장애인 4차 구직활동 — 1회, 구직·구직외 자유 선택!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홈페이지 앱 비대면 참여방법 기간 과태료 총정리 (0) | 2026.07.21 |
|---|---|
| 전기차 보조금 2026 서울시 신청방법 지원금액 자격조건 최대 754만원 (0) | 2026.07.21 |
|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사전등록 20% 할인 (0) | 2026.07.20 |
| 코스트코 타이어 행사 한국타이어 상품권 최대 14만원 증정 (0) | 2026.07.20 |
| 2026 냉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자격 대상자 총정리 최대 70만원 (0) | 2026.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