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난임 시술 날마다 연차를 쪼개 쓰셨다면 이번 변화는 꼭 알아두세요.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연 2일에서 4일로 두 배 늘어나요. 중소기업 근로자가 정부에서 받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상한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올라가요.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는 제도라 부부 모두 확인해 두면 좋아요. 달라지는 점과 신청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
· 시행일: 2026년 11월 27일
· 유급 기간: 연 6일 중 최초 2일 → 4일
· 급여 상한: 16만 8,420원 → 33만 6,84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신청: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불이익 준 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쓰는 법정 휴가예요. 연간 6일까지 쓸 수 있어요. 전체 휴가 일수는 그대로이고, 늘어나는 건 월급이 나오는 날(유급)이에요.
| 구분 | 11월 26일까지 | 11월 27일부터 |
|---|---|---|
| 연간 휴가 | 6일 | 6일 (동일) |
| 유급 기간 | 최초 2일 | 최초 4일 |
| 정부 급여 지원 | 2일분 | 4일분 |
| 급여 상한 | 168,420원 | 336,840원 |
나머지 2일은 회사 규정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해져요.
난임치료휴가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휴가 자체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 근로자 모두 쓸 수 있어요. 다만 정부가 주는 급여는 조건이 있어요.
✅ 급여 지원 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유급 기간(최초 4일)의 통상임금을 지원, 하루 상한 84,210원
난임치료휴가급여, 실제로 얼마 받을까
급여는 휴가 쓴 날의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다만 하루 84,210원이 상한이에요. 4일을 모두 쓰면 최대 33만 6,840원이 돼요.
| 하루 통상임금 | 2일 기준(기존) | 4일 기준(11.27~) |
|---|---|---|
| 7만 원 | 14만 원 | 28만 원 |
| 8만 원 | 16만 원 | 32만 원 |
| 10만 원 이상 | 168,420원(상한) | 336,840원(상한) |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기준 단순 계산 예시예요.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돼요.
📌 언제 쓸 수 있고,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예전에는 시술 당일과 회복기만 인정됐어요. 지금은 시술 전 준비 단계도 포함돼요.
· 시술 전: 난임검사, 배란유도를 위한 병원 방문
· 시술 당일: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 시술 후: 안정이 필요한 휴식기
회사가 증빙을 요구하면 치료 예정일이 적힌 의료기관 서류를 내면 돼요.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도 인정돼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방법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에 신청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11월 27일 전후 휴가 계산과 주의사항
시행일 전에 쓴 휴가도 최초 4일 안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시행 전에 유급 2일을 이미 썼다면, 시행 후 남은 휴가 중 2일이 추가로 유급이 돼요.
반대로 시행 전에 4일을 다 썼다면 그때 규정이 적용돼요. 즉 2일은 유급, 2일은 무급으로 처리돼요. 휴가 기간이 11월 27일에 걸쳐 있다면, 시행일 이후 날짜부터는 새 기준이 적용돼요. 내 경우가 헷갈리면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 눈치 덜 보고 쓰는 방법
휴가가 있어도 동료 시선 때문에 망설이는 분이 많아요. 고용노동부가 낸 활용 가이드에는 기업들의 실제 사례가 담겨 있어요.
· 휴가 이름을 '가족계획 휴가'처럼 바꿔 치료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한 곳
· 인사팀만 볼 수 있는 별도 결재 라인을 만든 곳
· '공가'로 처리해 상사·동료 눈에 띄지 않게 한 곳
우리 회사에 이런 장치가 없다면 결재 라인을 최소한으로 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회사에는 신청 내용을 지켜야 할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도 쓸 수 있나요?
A. 네, 남성 근로자도 연 6일 쓸 수 있어요. 부부가 각자 회사에 신청하면 돼요.
Q. 시술 날짜가 갑자기 잡히면요?
A. 당일 신청도 가능해요. 채취일·이식일은 몸 상태에 따라 며칠씩 바뀌기도 해요. 일정이 나오면 바로 신청서를 내고, 바뀌면 다시 알리면 돼요.
Q. 회사가 날짜를 바꾸자고 하면요?
A. 업무에 큰 지장이 있을 때만 근로자와 협의해서 바꿀 수 있어요. 휴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Q. 대기업 다니면 급여를 못 받나요?
A. 고용보험 급여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이에요. 대기업은 회사가 유급 4일 임금을 직접 줘야 해요.
Q. 연간 6일은 1월 1일 기준인가요?
A. 입사일부터 1년 단위로 계산해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해 보세요.
✅ 시술 전 미리 챙길 체크리스트
☐ 올해(입사일 기준 1년) 이미 쓴 난임치료휴가 일수 확인
☐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인사팀에 확인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
☐ 병원에서 치료 예정일이 적힌 서류 또는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준비
☐ 휴가 신청서 제출, 결재 라인 최소화 요청
☐ 휴가 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특히 연차를 먼저 쓰고 있었다면 이제는 난임치료휴가를 먼저 쓰는 게 유리해요. 연차는 그대로 남기고, 유급 4일은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같은 날 병원에 가야 한다면 두 사람 모두 각자 회사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시술 일정이 잡혔다면 회사 신청서와 고용24 급여 신청까지 미리 챙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