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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에 놓쳤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에 따르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약 26만 곳이에요.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예요. 12월 2일부터는 신청 자체가 막히니, 내 신청자격부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신청기한: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
· 지급률: 산정액의 95% (5% 감액)
· 소득기준: 2025년 부부합산 소득, 가구 유형별 2,200만~4,400만 원 미만
·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신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1544-9944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이에요.
원래 정기신청은 매년 5월이에요. 이때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따로 있어요.
대신 늦게 신청한 만큼 금액이 조금 줄어요. 신청 시기별 지급률은 아래와 같아요.
| 신청 기간 | 지급률 |
|---|---|
| 2026.5.1 ~ 6.1 (정기신청) | 산정액 100% |
| 2026.6.2 ~ 12.1 (기한 후 신청) | 산정액 95% |
| 2026.12.2 이후 | 신청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재산 2가지만 보세요
신청자격은 크게 소득과 재산 두 가지로 나뉘어요. 소득은 2025년 1년 동안 번 돈을 부부 합산으로 계산해요.
① 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홑벌이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등과 함께 사는 가구예요. 맞벌이는 부부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가구예요.
②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 | 지급 기준 |
|---|---|
| 1억 7,000만 원 미만 | 산정액 100% |
| 1억 7,000만 원 ~ 2억 4,000만 원 미만 | 산정액 50% |
| 2억 4,000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재산은 집,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을 모두 더해요. 대출 같은 빚은 빼지 않고 계산하는 점이 중요해요.
근로장려금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근로장려금은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게 아니에요.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예요.
즉, 일을 더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설계돼 있어요. 내 예상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안내 정보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재산 기준과 기한 후 신청 감액(5%)이 순서대로 반영돼요. 예를 들어 재산이 2억 원인 맞벌이가구라면 산정액의 50%에서 다시 95%가 지급되는 식이에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이 항목에 해당하면 지금 신청하세요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다
✅ 부부합산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다
✅ 5월 정기신청을 하지 않았다
❌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올라가 있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 받았는지부터 확인
먼저 내가 신청 안내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이 훨씬 간단해요.



이번에 처음 안내받았다면? 이유가 있어요
올해 처음 생긴 변화가 있어요. 회사가 소득자료를 법정 기한(3월 10일)보다 늦게 낸 경우, 5월에는 안내가 안 됐어요.
국세청이 이렇게 늦게 들어온 자료까지 다시 분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기한 후 신청 안내를 받은 분들이 생긴 거예요.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받았다면 스미싱이 아닌지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는 게 안전해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주의사항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보통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돼요. 정확한 지급일은 홈택스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반기 신청으로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기다리는 분이라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12월 17일 정리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12월 17일, 입금 안 됐다면 이것부터 확인
근로장려금, 12월에 안 들어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2월 17일(목) 지급 예정이에요. 9월에 반기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대상이고, 연간 예상액의 35%를 먼저 받아요.
bbonniemade.com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에는 근로장려금이 늘어나나요?
A. 네, 확대될 예정이에요. 단독가구 소득기준 2,600만 원·최대 18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31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360만 원으로 바뀌는 개정안이 나왔어요.
Q. 자녀가 있으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번에 함께 신청돼요. 자녀장려금 조건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정리글에서 확인하세요.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장려금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해요. 작년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 되니 올해 대상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Q.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소득이 있는 분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업종에 따라 소득 계산 방식이 달라 홈택스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상담은 어디로 하나요?
A.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면 돼요.



지금 홈택스에서 5분만 투자해 내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은 국세청 정책브리핑 자료(2026.11.3)를 참고해 작성했으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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