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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화) 밤 12시에 마감돼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아예 없어서 이번에 놓치면 내년 5월 정기신청까지 기다려야 해요. 신청하면 올해 12월에 먼저 받습니다.
· 신청 마감 : 2026년 9월 15일(화) 24시 — 기한 후 신청 없음
· 대상 : 2026년에 본인·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뿐인 가구
· 소득 :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지급 : 2026년 12월, 연간 산정액의 35% 먼저 지급



9월 15일이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나눠 받는 제도예요. 상반기에 일해서 번 돈을 기준으로 미리 신청하면, 그해 12월에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기한이에요. 정기신청은 5월에 놓쳐도 12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아주지만, 반기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이 없어요. 9월 15일 자정을 넘기면 상반기분은 그대로 사라져요.
그럼 못 받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내년 9월 무렵으로 밀려요. 지금 신청하면 12월, 안 하면 내년 9월. 거의 9개월 차이가 나요.
반기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예요
여기서 많이 걸려요. 반기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특히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 수입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잡혀요. 회사 월급과 프리랜서 수입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내년 5월 정기신청 대상이에요.
배우자 소득도 함께 봐요. 본인은 월급만 받아도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은 어려워요.
소득·재산 요건 한눈에 보기
소득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에요.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선과 최대 금액이 달라져요.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연간 최대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봐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까지 모두 들어가요.
여기서 꼭 알아두실 게 있어요. 빚은 빼주지 않아요. 집값이 2억 원이고 갚아야 할 돈이 1억 원 남아 있어도 재산은 2억 원으로 계산돼요. 또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이면 금액의 50%만 지급돼요.
신청방법 — 3분이면 끝나요
신청할 때 계좌번호는 꼭 다시 확인하세요. 계좌가 틀리면 지급이 늦어져요.



얼마를, 언제 받게 될까요
이번에 받는 금액은 연간 산정액 전부가 아니에요.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아요. 남은 금액은 2027년 6월 최종 정산 때 계산돼요.
지급 시기는 2026년 12월이에요. 국세청은 12월 17일 지급을 안내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자료 확인이 필요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한 가지 편한 점도 있어요. 이번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돼요. 내년 5월 정기신청도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장려금은 조금 달라요.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자녀장려금은 2027년 정산 시점에 요건을 따져 한 번에 지급돼요.
신청 전 꼭 확인할 3가지
첫째, 재산은 가구원 전체를 합쳐요. 내 명의 재산이 적어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재산이 함께 계산돼요.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둘째, 안내문을 받았다고 지급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안내문은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국세청 심사에서 자료 보정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셋째,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어요. 표의 금액은 최대치예요. 실제로는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되니 기준 안에 든다고 최대 금액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지금 재직 중이 아니어도 신청 대상이에요. 다만 퇴직 후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빠져요.Q. 작년에 신청해서 받았는데 올해도 또 해야 하나요?
네, 해마다 신청해야 해요. 소득과 재산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작년에 받았다면 올해도 안내문이 왔을 가능성이 높으니 문자함을 확인해 보세요.Q. 아르바이트로 번 돈도 근로소득인가요?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고 받았다면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3.3%를 떼고 받았다면 사업소득이에요.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종류를 먼저 조회해 보는 게 확실해요.요건이 헷갈릴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조회부터 해보세요. 신청 화면에 들어가면 대상 여부가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감 당일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속하는 편이 좋아요.



요건이 애매하다면 일단 신청부터 해두세요.
심사는 국세청이 알아서 판단해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