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국제협약 가입국인데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예요. 최근 '나혼자산다' 전현무의 즉흥 렌터카 장면이 화제였지만, 실제로는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받은 공증 문서가 있어야만 조건부로 운전이 가능해요. 단기 체류자와 영주권자의 규정도 완전히 다르니, 지금 바로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요약· 카자흐스탄은 제네바 국제협약 가입국이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은 인정하지 않아요· 단기 체류자는 한국 면허증 원본 + 대사관·총영사관 공증 문서를 함께 지참해야 운전 가능해요· 영주권을 취득하면 60일 안에 현지 면허로 교환해야 해요 (카자흐어·러시아어 필기시험 필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실물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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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14:19